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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5월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국내여행 휴가비 20만원 지원... 오는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국내여행 휴가비 20만원 지원... 오는 4월 20일까지
  • 유인용 기자
  • 승인 2018.03.2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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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만‧기업 10만‧정부 10만 분담, 40만원 여행 경비 사용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한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여행스케치=서울]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국내여행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이달 27일부터 4월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 제공 / 문체부

근로자 20만‧기업 10만‧정부 10만 분담해 적립금 40만원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소속 기업체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분담해 적립금 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만 부담하고 2배 금액인 40만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2019년 2월까지 횟수 및 금액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분담 비율 별로 소진된다.

예를 들어 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한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근로자 5만원, 기업 2만5000원, 정부 2만5000원이 차감된다. 내년 2월까지 소진하지 못한 적립금은 정부지원금 비율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된다.

적립금 사용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가능하다. 사진 제공 / 문체부

적립금 사용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가능하다. 관광공사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오는 6월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좋은여행,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 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SK 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을 활용해 전용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2만명 우선 선정…4월20일까지 기업 단위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2만명 초과 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전체 기업을 규모별로 나누어 근로자 재직 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근로자 참여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마감은 오는 4월20일까지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개인 참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참여기업에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전년도 참여 기업이 차년도 사업 참가 신청 시 우선 선정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문의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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