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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4월호
공정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8.07.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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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거부·일정변경 등 고객 피해 7·8월 집중
여름휴가 기간인 7, 8월 휴양·레저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진/ 여행스케치DB

[여행스케치=서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주로 7, 8월에 일어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에서 숙박, 여행, 항공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 2170건에서 2017년 3145건으로 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여행일정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 등 다양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7, 8월 여름휴가 기간에 휴양·레저분야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8월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현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상품 선택 시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숙박은 해당 사이트와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라고 지적했다. 또 여행사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숙박을 예약 시 변경이나 취소에 대비해 개별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여행사 특약상품의 경우에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전대비에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계약서, 영수증과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숙박은 예약취소 시점과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렵다. 항공기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보았다면 영수증 등을 확보해 피서지 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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