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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4월호
[보도자료] 2019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보도자료] 2019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 조유동 기자
  • 승인 2019.01.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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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카드 발급 시작, 기존 이용자는 전화로도 지원금 신청 가능
총 160만 명에게 지원금 1만 원 인상한 연 8만 원씩 지원
공연 관람, 여행비용, 문화체험 등 전국 2만 7000여 곳에서 사용
사진 /
 국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돕는 '2019 문화누리카드'가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빈센트 반 고흐' 뮤지컬. 사진 제공 / HJ컬쳐

[여행스케치=서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인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장 입장, 도서·음반 구입 등에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160만 명에게 연간 8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신청 과정도 개선됐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해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올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가지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갈무리 /
지원금과 신청 방법이 개선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갈무리 /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카드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관련 전국 2만 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이용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발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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