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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5월호
미국 LA 여행 더욱 안전하게 즐기려면?…외교부, 봄철 안전여행 관련 공지 발표
미국 LA 여행 더욱 안전하게 즐기려면?…외교부, 봄철 안전여행 관련 공지 발표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9.04.0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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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물품 도난 사례 많아…여권 및 귀중품 반드시 소지
운전 시 과속ㆍ음주운전 금물, 추가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잇따라 발생, 관광지 안전수칙 준수해야
미국 애리조나주의 대표 관광지인 그랜드캐년. 최근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지아란 독자
미국 애리조나주의 대표 관광지인 그랜드캐년. 최근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지아란 독자

[여행스케치=서울]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라라랜드(La La Land)> 등 유명 영화 촬영지인 로스엔젤레스(이하 LA). 외교부는 봄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LA 및 남가주 주요 명소에서 유의해야 할 수칙 6가지를 3일 발표했다. 현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 유형을 사전에 숙지해 보다 안전한 여행을 떠나자.

1. 하이킹 시 방울뱀 주의
날씨가 포근해짐에 따라 꽃구경ㆍ하이킹 등 야외활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방울뱀이 많이 출몰하는 위험한 때이기도 하다. 뱀이 먼저 사람에게 덤비지는 않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동반자와 함께 다닐 것을 권한다.

아울러 뱀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물과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시계ㆍ반지를 제거해 부종을 줄여야 한다. 이후 감염된 부위를 고정하고 가까운 의료시설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지혈대 사용, 상처부위 얼음 마사지, 입으로 독을 빨아내기, 음주, 칼이나 면도기로 상처 부위 도려내기 등은 금물이다. 

2. 차량 내 물품 절도 주의
최근 LA 인근 시타델, 데저트힐 등 주요 아울렛ㆍ쇼핑몰에서 차량을 주ㆍ정차한 채 쇼핑을 하다가 차량 내 물품절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 명소인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10분 만에 차량 내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례가 접수된 바 있으며, 헐리우드에서도 상당수 관광객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차량 주ㆍ정차 시에는 여권 및 귀중품을 반드시 가지고 내려야 하며, 부피가 큰 짐은 트렁크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강도, 노숙자 범죄 주의
최근 LA한인타운 인근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성폭행, 총격 등 강력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인적이 드문 골목 등지에서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노상강도 범죄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밤늦은 시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낮 시간이라도 보행 시에 항상 주위를 살피며 낯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성으로만 구성된 그룹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어 금품갈취 및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노상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한다. 사진제공 / 지아란 독자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노상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낮 시간에도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한다. 사진제공 / 지아란 독자
사진제공 / 지아란 독자
라스베이거스에 자리한 더 베네시안 리조트 호텔 카지노. 사진제공 / 지아란 독자

4. 과속 및 음주운전 주의
아리조나 그랜드캐년 등 주요 관광지에서 과속을 하다가 고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운전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시 고액의 벌금 및 구속 뿐 아니라 비자 취소, 향후 입국 거부 등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5. 대마초(마리화나) 흡연 주의
관세청 등 정부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한국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유학생이나 한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소지, 구입, 판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 국적자인 한인 시민권자라도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 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후 미국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6. 유명 관광지 안전수칙 준수
지난해 한국인 그랜드캐년 추락사고에 이어 지난 3월 28일(현지 시간) 홍콩인이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명 관광지를 여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관광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는 더욱 주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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