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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제주] 전통시장 상품 도외택배비 2500원 지원…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비책 마련
[뉴스체크-제주] 전통시장 상품 도외택배비 2500원 지원…그늘막 설치 등 폭염대비책 마련
  • 유인용 기자
  • 승인 2019.06.0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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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한해 도외택배비 지원
무더위쉼터, 그늘막설치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 마련
사진제공 / 제주도청
제주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제주도청

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도외택배비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3억원(지방비 100%)을 투입한다.

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8개월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며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될 예정이다.

도, 2019년 폭염대비 종합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2019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 도민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

지난해에는 폭염이 7월 11일부터 시작해 36일 간 지속됐지만, 올해에는 5월 24일부터 때 이른 폭염이 시작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목표로 폭염 대비 대책기간을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설정·운영키로 했다. 폭염 대비 대책기간에는 관련부서 합동 대응 TF팀이 가동되며, 선제적 대응 및 상황관리 등 안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폭염 저감시설인 생생그늘터(그늘막)를 확대 설치해 총 70개소를 운영하고, 공공장소 얼음비치, 무더위쉼터 어르신 노래교실,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버스 승차대 천장 재질 개선, 그늘제공 수목화분 설치 등을 추진한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480개소에서 7개소 늘어난 487개소를 확대·지정하고, 무더위쉼터에는 냉방비 등을 지원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폭염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강화하고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의 전담간호사 활용방문 건강 체크와 여름 이불, 쿨 스카프 등 물품지원을 실시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업, 축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도 및 피해예방 지도와 단체문자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어류 37만 8000마리, 소·돼지 1077마리, 가금류 5721수 등의 가축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 농·어업, 기타 제조업 등 사업장의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실시하도록 도내 취약사업장 지도 및 안전교육 홍보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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