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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4월호
여행 중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면? 이글이글 태양을 피하는 방법
여행 중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면? 이글이글 태양을 피하는 방법
  • 유인용 기자
  • 승인 2019.06.11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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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2일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2~5시에는 실내 활동 권장
무더위쉼터, 물 마시거나 쉬어갈 수 있어
사진 / 유인용 기자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시작한 폭염. 여행 중 폭염 특보가 내려진 경우엔 특히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열기를 피해 실내에 있는 것이 좋다. 사진 / 유인용 기자

[여행스케치=서울]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폭염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폭염은 단순히 날이 더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폭염 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날씨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폭염에 똑똑하게 맞서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기본적인 내 몸 지키기
휴가를 앞두고 짧은 핫팬츠를 입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면 아쉽겠지만, 여름철에는 강렬한 햇빛과 높은 온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햇빛은 열로 인해 더운 것도 있지만 햇빛에 포함된 직사광선을 직접 쐬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그을릴 수 있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외부 활동이 많은 여행에서는 특히 살이 많이 드러나는 짧은 옷이나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긴 옷, 어두운 색보다는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함께 착용하면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사진 / 유인용 기자
여름철 외부 활동 시에는 짧은 옷이나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긴 옷, 어두운 색보다는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진 / 유인용 기자
사진 / 유인용 기자
더운 날씨에 산행이나 트레킹 등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 경우 환자를 그늘로 옮겨 더위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 / 유인용 기자

더위와 함께 오는 질병들
더운 날씨에 산행이나 트레킹 등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가장 대표적인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 방치된 경우 많이 발생한다. 열사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심한 경우 현기증이나 정신착란이 올 수 있다. 이때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긴 뒤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다.

열경련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림으로써 몸에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이 경우 환자를 그늘에서 쉬게 한 뒤 연한 소금물을 마시면 증상이 완화된다. 

은행‧소방서 등 무더위쉼터 들르세요
아무리 여행 중이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 특히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열기를 피해 실내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부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면 무더위쉼터에서 잠깐씩 쉬어가자. 무더위쉼터는 더위를 달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로 은행이나 경로당, 소방서 등이 해당된다. 무더위쉼터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러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일 수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약 4만5000여개소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됐으며 올해에는 개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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