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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4월호
입도세? 이재명발 '제주도 관광세', 세계사례 봤더니
입도세? 이재명발 '제주도 관광세', 세계사례 봤더니
  • 박정웅 기자
  • 승인 2021.10.0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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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관광→환경·생활공간 파괴, 관광객 대상 '관광세' 관심↑
이재명, 제주도 지역공약서 “환경보전기여금 검토”… 도민 기본권 보장
국내선 ‘입도세’ 논의, 세계 40여개국 ‘숙박세’ ‘침대세’ 등 관광세 도입
제주도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제주들불축제.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제주도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제주들불축제.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여행스케치=서울]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주도 ‘입도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광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광세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의 환경과 관광자산(문화재·유적지) 보전,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나 이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등의 취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세 정책(원인자 부담원칙)이다. 관광지의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과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이다.  

감당할 수준 이상의 관광객, 잇따른 부작용에 관광세 도입 ‘도마’
이 지사가 관광세를 재점화한 제주도의 경우 최근 10년 새 관광객이 급증했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객은 2009년 976만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1529만명으로 134.3%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63만명에서 173만명으로 173.0% 늘어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내국인의 제주 관광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관광지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관광객 배출 쓰레기 문제다. 한국환경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약 1㎏인데 반해 제주도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9㎏다. 제주도 배출량이 많은 데는 제주도 방문객의 배출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섬이라는 속성 상 제주도 쓰레기 처리 문제는 골칫거리였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 입도 인원을 제한하거나 관광객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섬 휴양지가 주목받는 추세다. 

관광지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관광세다. 본지 취재 결과, 2019년 기준 전 세계 40여개국(2019년 기준)이 관광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칭은 관광세, 숙박세, 체류세, 침대세, 출국세(입국세) 등으로 다양하나 정책 취지는 같다. 국내에선 2004년 강원도가 입도세 도입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제주도에서 입도세 도입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중과세 논란, 관광객 감소 등의 반대 여론과 마주하고 있다. 

이재명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검토, 도민 경제적 기본권 보장”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제주도를 찾은 이 지사는 제주 지역 5대 공약 가운데 세 번째 공약인 ‘청정환경의 섬’과 관련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 도민의 공유부인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입도세 도입과 더불어 제주도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을 연계한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이 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천명한 입도세의 다른 표현이다. 이에 대해 지사는 “(입도세가)꼭 통행료를 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것보다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액을)8000원~1만원 정도로 하면 연간 수입이 1500억~2000억 원 정도 된다”면서 “일부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이나 환경 관련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와 여행업계에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이재명 열린캠프 캡처
지난달 27일 제주도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이재명 열린캠프 캡처

‘숙박세’ ‘침대세’… 세계 40여개국 관광세 도입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관광세는 유럽을 중심으로 숙박세 위주로 확산됐다. 프랑스는 숙박세(파리 0.2~1.5유로, 리용 0.83~1.65유로, 니스 0.15~1.07유로)를 부과한다. 에어비앤비는 2015년 파리의 숙박 이용자에게 1인당 0.83유로의 숙박세를 걷었다. 

이탈리아는 로마의 경우 1박당 3~7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베네치아(베니스)는 호텔 투숙객에게만 적용하던 관광세를 2019년부터 당일치기까지 모든 관광객에게 1인당 10유로를 물리고 있다. 밀라노는 2~5유로, 플로렌스는 1~5유로다.

독일 베를린은 문화진흥 명목의 문화세와 침대세를 부과하는데 1인당 5유로 또는 숙박료의 5%를 낸다. 함부르크는 0.5~4유로다.

네덜란드는 호텔 객실 비용의 7%를 낸다. 벨기에의 관광세는 1박당 최대 7.5유로(브뤼헤, 헨트, 앤트워프 2~2.5유로)의 숙박세가 있다. 스위스는 지역에 따라 관광세가 차등되는데 일반적인 금액은 2.5스위스 프랑이다. 오스트리아의 빈과 잘츠부르크는 1인당 1박에 3.0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일일 2.5유로의 관광세가 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에서는 1인당 1박에 2유로를 낸다. 크로아티아의 관광세는 1인당 1박에 약 1달러다. 그리스 아테네는 2018년부터 객실당 0.5~4유로를 받는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1박에 0.5유로의 요금이 추가된다. 슬로베니아는 1.57~3.13유로의 관광세가 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부카레스트)는 객실료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불가리아는 0.12~1.74달러의 관광세가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객실료 4%를 추가 지불한다.

아시아에서는 부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관광세를 걷고 있다. 부탄은 일일 최대 200~250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인도네시아의 인기 휴양지인 발리는 10달러의 관광세가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1000엔의 출국세를 걷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인당 1박에 약 2.5달러의 관광세가 있다. 

미국에도 지역별로 관광세와 유사한 명목의 호텔세가 있다. 카자흐스탄은 내년부터 숙박시설에 머무는 모든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한다. 숙박료에 대한 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정웅 기자 sutr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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