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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4월호
국제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까?
국제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까?
  • 유인용 기자
  • 승인 2018.08.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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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5분 만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사진은 사이판 마나가하섬. 사진 / 김샛별 기자

여름 휴가철, 가족 혹은 연인과의 오붓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렌터카가 각광받고 있다. 차를 빌려 여행지 어디든 편하게 누빌 수 있는 렌터카 여행에 앞서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법과 해외에서 운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여행에 앞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내가 가는 나라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할까?’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기 때문. 제네바 협정이 통용되는 약 100여 국가에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호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에선 인도네시아와 중국, 미주에선 멕시코와 브라질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이 불가하다. 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에스토니아 등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 중 제네바 협정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다.

한편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로 오른편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차선의 순위를 비롯해 차량 내 방향지시등, 와이퍼도 모두 반대이기 때문. 습관처럼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자. 또 신호등 체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행에 앞서 사전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좋다.

덧붙여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과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면허증과 여권이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여권 혹은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하면 된다. 사진 / 조용식 기자

국제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 받을까?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여권 혹은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국제 면허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통상 신청 3시간 이내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2018년 6월 기준 8500원이다. 유효 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까지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권을 동시에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의 웬만한 시‧군‧구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 / 조아영 기자

한편 바쁜 직장인의 경우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인천국제공항의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발급 소요 시간은 약 5분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비롯해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과 연기 신청 등의 업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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