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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4월호
손톱깎이‧참치캔‧전자담배… 이중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손톱깎이‧참치캔‧전자담배… 이중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 유인용 기자
  • 승인 2019.07.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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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통해 기내 소지 가능 물품 안내
액체류 개별 용기당 100ml 이내로 최대 1L까지 가능
분리형 칼날은 위탁 수하물만…보조배터리는 소지해야
사진 / 유인용 기자
김포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셀프 체크인을 하고 있는 모습. 위탁 수하물을 부치지 않는 경우엔 셀프 체크인을 통해 편리하게 탑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진 / 유인용 기자

[여행스케치=서울] '여행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은 짐 쌀 때’라는 말이 있다. 현지에서 보낼 시간을 생각하며 여행 가방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레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건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 궁금한 순간이 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들과 불가한 물품들을 알아보자.

캐리어를 싸다 기내 반입 가능 품목이 궁금하다면 공항에 가기 전 먼저 인터넷을 검색해보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탈 때 기내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과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물품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avsec.ts2020.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과도‧무술용 칼은 기내 반입 안 돼요
먼저 맥가이버칼의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과도나 커터칼, 여행지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무술용 칼도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하지만 칼 종류라고 해서 무조건 기내 반입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손톱깎이나 눈썹정리용 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분리형 칼날이라면 위탁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다. 면도기의 경우도 일회용이나 전기면도기 모두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칼날이 분리된다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사진 / 유인용 기자
각 항공사에서는 위험물의 기내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내 반입 금지와 관련해 적발된 건수는 300만 건이 넘는다. 사진 / 유인용 기자

새우젓‧참치캔, 100ml 이하라면 기내 반입 가능
기내 반입이 되는지 가장 헷갈리는 품목은 다름 아닌 액체류다. 액체류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의 규정이 다르다. 국내선은 액체류 반입에 따른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국제선의 경우 액체나 겔, 분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담아야 하며 인당 최대 1L 범위 내에서 투명 비닐 지퍼백 한 곳에 담은 경우만 반입이 가능하다.

여행 기간 동안 현지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간단한 물품을 준비해가는 경우도 있다. 액젓류나 장류를 비롯해 참치나 깻잎, 후르츠칵테일 등의 캔류는 일반 액체로 분류돼 액체류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또 액체류는 아니지만 즉석밥의 경우 기내 소지와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그렇다면 장거리 여행 때 아이의 분유는 어떻게 소지해야 할까? 아이가 있다면 액체류 반입 규정이 보다 완화된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죽이나 액체 형태의 이유식이나 유아용 우유, 물, 모유 등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사진 / 유인용 기자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의 경우 반드시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사진 / 유인용 기자

전자담배‧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소지해야
카메라나 노트북 등 리튬 함량이 2g 이하인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일반 전자장비는 위탁수하물이나 기내 소지 모두 가능하다.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에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나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도 동일하다.

단 액체 및 고체연료가 장착된 전자장비의 경우 반드시 기내에 소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휴대용 의료전자장비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의 경우도 기내 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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