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야영장 근절 및 건전한 캠핑 산업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여행스케치=세종] 전국 미등록 야영장이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으며,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5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등록 야영장에 대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홈페이지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므로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문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하여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