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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 5월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숙박, 쇼핑 분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숙박, 쇼핑 분야
  • 조용식 기자
  • 승인 2017.08.08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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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시행으로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한국관광품질인증제에 해당하는 업종은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등이다. 사진 / 조용식 기자

[여행스케치=서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숙박, 쇼핑 분야를 시작으로 음식점 여행업, 관광안내소 등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품질인증제에 해당하는 업종은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등이며, 이들 업종은 한국관광품질인증제로 통합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그 인증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통해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절차에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인증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인증 신청은 관광공사의 누리집(qual.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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