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전체 지정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예정
[여행스케치=세종] 지난 2018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10곳의 지자체 중 한 곳인 충남 천안은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사업 추진에 들어섰다. 여러 분야 중 ‘문화산업’ 부문에 지원해 시민들의 창업과 시민 일상의 문화콘텐츠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시 문화도시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것 외에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도 조성 중이다”고 밝혔다.
천안시를 제외한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 9곳도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조성 중이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4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